사업개요
- 직업훈련 품질향상을 위한 훈련교‧강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(‘20.10.1.~)
- 훈련교‧강사들이 기술‧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분야 지식‧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제공(전공역량 강화)
- 직업훈련시장 변화 대응, 직종 간 연계훈련 활성화 - 융합교육
추진근거
-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37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)
-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시행령 제28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)
- 「직업능력개발훈련교‧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」
교육대상
민간위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교‧강사 등
교육구성
- 기본교육(전공): 전공역량 강화,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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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교육: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, 디지털 신기술 관련 지식 및 기술
※’25년부터 융합교육은 미래교육혁신처(미래기술교육센터)와 공동으로 운영
교육 신청 및 접수